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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펜션 [15.03.12 09:31:18] 채택

    퇴직금은 직원수 한명만있어도 받을수 있습니다.

  • 환자과장 [15.03.11 15:07:25]

    근로계약서 도 신고 가능함 안썼다면요
    요즘 업주 들이 금로계약서 대충 만들어서 포괄이다.뭐다 해서.하는데요 그건 순진하신분들 한테나.먹히고요.법적으로는 무효 입니다 그딴방식이면요 아는게 힘입니다

  • 환자과장 [15.03.11 15:04:56]

    뭐 업주분이랑 좋은 관계고 하면 170+170=340 받고 나오기도 하죠
    난 내 권리대로 받고 싶다.하시면 일단 주는대로 받으시고 신고 의사 가.있으시면 퇴직 후14일 후에 해당업장 관할지역 노동지청 진정접수 하시면 됨니다 진정 접수 항목은 어차피 신고 한거 다 하세요 상시5인 사업장 이라면 측 말그대로 직원 수가 5명 이상 이면 됨니다 근무 형태 격일제 상관 없음
    최저임금.연장.야간수당.연차수당(1년 중에 휴일15일을 쉬게 해주는데요 안쉬였으면 받음)
    휴급휴일만 해당 됨 퇴직금 차익금 휴일수당
    신청하시면됨 차익금이란 연장야간 합쳐서 한달 기본급으로 받아야될 금액이 300이라고 할시
    퇴직금으로170을 받았으니 130의 차익금이 생기는것을 말합니다 계산은 노무사 한테 받으기고 상담비 3~5만이면 됨 계산 한것을 종이에 써달라고 해서 출석일.날 제출하시면 됨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편이 아니군아 라고 느끼실때가 있으실텐데요 국민신문고 노동부 민원 접수 교체 가능합니다
    2년 넘게 근무 진정건이면 금액이 대충2천은 될테니 노무사 상담후 고용 해서 진행 할것인지 업주 나오눈거 봐서 진향 하시면 되고요
    노무사 고용시 착수금 조로 20~30만 처음에 지출 하고 나머진 받은 금액에서 프로테이지로 받습니다 10~30%사이 결정 과 책임임은 본인이
    본인 권리을.찾으시길

  • 꿈꾸는그대는 [15.03.11 11:58:24]

    밑에 글보세여
    대강 답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