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환자과장 [15.03.03 01:59:22] 채택

    워낙 숙박업계에 순직하신분들이.아직 많다 보니 개새끼 들이 장난치는거죠 근로계약서에 그리 합의 했으니 난 신고 혹은 해당 안되네 그리 생각 하시는분들이 많죠 하지만 법상 다 무효 입니다 당당히 신고 하시고 권리 찾으세요 신고할수 있는거 다 신고 하세요 작게는 본인 권리 찾는것이지만 그런것이 모여 변화을 만드는것 입니다
    장담하건데 호텔 이 아닌 모텔 이라는 상호들 단 업장 들은 99%로 위반 입니다 호텔 또한 큰곳 말고는 다 위반 입니다

  • 황태자7600 [15.03.03 01:41:54]

    그냥 업주 하고픈데로 하라고 하세요님은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요나중에 퇴사해서 1년이상 경력이되면무조건 받을수 있읍니다그딴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읍니다업주가 못주겠다하면 노동청에 가시면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