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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과장 [15.02.25 11:10:00] 채택

    상시 란 총 직원 수을 말합니다
    근무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사장이 고용 한 직원수 을 의미 합니다
    물론 일주일.혹은 어쩌다가 근무 하는 알바 직은 제외.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직원 수 가 5명 이상 이면 상시 5인에 해당 되므로 수당 같은것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motelkong [17.09.13 18:10:07]신고(0)< /span>

      급여등에 관해선 서로 쉬쉬들 하는 경우들도 있고ᆢ직원이래봐야 가족이나 친인척 껴서 도와주듯 근무하는 사람들이 껴 있어 급여를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ᆢ 말을 전혀 안해주거나ᆢᆢ 실제 5명 급여를 받는지 여부를 무슨 증거로 알수가 있는 서류상등 물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가서 어디관계기관등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길래요

  • motelkong [17.09.13 18:14:12]

    급여등에 관해선 서로 쉬쉬들 하는 경우들도 있고ᆢ직원이래봐야 가족이나 친인척 껴서 도와주듯 근무하는 사람들이 껴 있어 급여를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ᆢ 말을 전혀 안해주거나ᆢᆢ 실제 5명 급여를 받는지 여부를 무슨 증거로 알수가 있는 서류상등 물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가서 어디관계기관등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길래요

  • motelkong [17.09.13 18:13:50]

    급여등에 관해선 서로 쉬쉬들 하는 경우들도 있고ᆢ직원이래봐야 가족이나 친인척 껴서 도와주듯 근무하는 사람들이 껴 있어 급여를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ᆢ 말을 전혀 안해주거나ᆢᆢ 실제 5명 급여를 받는지 여부를 무슨 증거로 알수가 있는 서류상등 물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가서 어디관계기관등 통해 알 수가 있을까요 ?? 쉬쉬하는 경우도 있다길래요

  • Whotel123 [15.02.25 11:03:04]

    5인 이상입니다 `` 제가보기엔 6명인듯

  • 자라거북11 [15.02.25 09:58:44]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를 묻는것 같으시네요당연히 5인이상이죠이상,이하,미만 의미가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