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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ice81 [15.02.15 20:54:28] 채택

    5인이상 업소기준으로 기본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주휴수당,휴일수당 각각 계산하시어 더하시면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하나로보시는분이 계시는데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따로계산됩니다.
    이왕받으실꺼면 남김없이 다받으세요

  • 훈춘나그네 [15.02.15 09:46:33]

    전번에 제가 까치산의 캄프라는 호텔 갔는데 오리털두 솜이불두 아닌 혼방이라던지 한건데 어찌 무거운지 것두 백팔십짜리 침대구요. 그거 하루 하구나문 이튿날 허리병 나겠더군요.그래서 하나 치구 두개째 치다 팽개치구 왔죠.

  • o맛있는모유o [15.02.14 01:29:11]


    주휴수당은...1일 소정의 근로시간 11시간의 시급 : 5,580x11 : 61,380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수당 : 5,580x3 : 16,740=> 61,380+16,740 = 78,120이네요이것을 한 달 단위로 계산하면 78,120x4.34 = 339,040이네요


  • o맛있는모유o [15.02.14 01:14:23]


    통상적으로 점심/저녁 1시간씩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22시간의 근무이고 간단히 계산하면22시간의 시급 : 5,580x22 : 122,7608시간을 초과한 14시간의 연장수당 : 5,580x14x0.5 : 39,060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수당 : 5,580x8x0.5 : 22,320=> 122,760 + 39,060 + 22,320 = 184,140원이네요

  • 도꾸123 [15.02.13 09:31:52]

    장교빌딩갓다왓고 당번 ㅣ인 24시간 근무체제로는
    월300요

  • 언제나처음럼 [15.02.12 20:55:11]


    한달30일 격일제면 15일근무2015년 최저임금 5.580원입니다휴게시간이 없으니 점심/저녁 1시간씩 공재 그럼 하루 근무시간이 22시간입니다하루 22시간 근무로 계산 하시면8시간 기본입니다   8시간 근무 5580*8=연장근무시간 14시간*5880원= *1.5배=오후10~오전06시 까지 야간 근무입니다 5580*8= *1.5배=월1회휴무 기본8기간 5580*8=주급휴가 *1.5배=최저임금에 맥주/더블수당은 월급에 포함 안함니다기본급 170만원으로 계산 하시길요

  • pjdgeg [15.02.12 17:18:36]

    좋은거같은데요 격일인데 한달에한번쉬면3일쉬는건데
    여행도다닐수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