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에피쿠 [14.09.07 21:45:10] 채택

    보통은 지급을 하는데 참 고집이 대단한 사장이군요,,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글 잘쓰면 청화대 계시판이 올려보시길..효과 바로 봅니다..

  • 환자과장 [14.09.07 12:52:51]

    저보다.더 많이 아실것 같으신데 ㅠ.ㅠ
    단말기계는 대여니 입금통장 말씀이시겠죠?
    그문제는 변호사 와 상담 받는 것이 빠르실것 같습니다 아니면 편하게 내대신 돈 받아 주는곳에 맡기는것 또한 방법 이죠 합법적으로 Tv선전에도 나오잔아요^^
    금액 이 얼마인지가 중요할뿐
    그리고 민사가 만만해 보인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것 같은 분들이.있기에 한글 더 적자면
    본인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신경 안쓰겠죠^^
    재산이 있다면 답은 뻔히 나와 있죠 단지 방법의 차이 일뿐 전문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는게 여러므로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그러면서.배워가는것이죠
    추석.잘 보네시고 그런 상습범은 봐줄필요 없습니다^^

  • 댓글사절 [14.09.07 03:26:18]

    지나가다 한마디 찌끄릴꺼요 ㅎ노동법의대부분은 민사사건입니다 임금체불 또한 민사사건이지요검찰하고 0.01프로도상관없다 이말입니다국세청관련해서는 고발의성격으로 형사사건이지요 그런데 이게웃긴게사업주조져보겠다고 신고넣은걸로 처벌받는게 눈꼽만큼이라는거죠지긒명령이라는것자체가 민사에서나오는 판결이니참고하세요

  • 드라콜라 [14.09.06 21:14:36]

    저도 최근에 1500만원으로인해 한참 머리아팠었네요..
    일단 와이프가 머리가 워낙에 비상한터라 그쪽은 변호사 저의는 와이프가 변호사없이 이겼네요..ㅋ
     
    저는 이런부분은 디테일하게 잘모르는데
    이번에 제가 한부분이
    그쪽 급여압류.집안집기류경매.건물 부동상 경매.신용불량등제
    이렇게했습니다
     
    물론 어짜피 들어가는돈은 나중에 다받을수있다고 하길래..
    판결받는부분까지만 변호사없이 와이프가 전부 써서 제출했구요
    그다음 압류부터는 사람사서했는데
     
    2~3일전에 합의금들고왔었는데요 어짜피 하루하루 저의는 이자가 붙는상태이니
    그냥 한번에하자고 돌려보냈습니다.
     
    아무튼 좋은결과있기를 바랄께요 ..
    어떤이유로 지금의 결과까지 오신줄 모르겠는데 일단 임금부분에서 딜레이가걸리는업소는
    그냥 상호 오픈해버려도 무관하지않을까요??
     
    저도 20대에 서울에서 PC방과 당구장을 운영해본결과 가게 음료수 박스로 빼돌리는 직원도 월급과 일한비용은 처리후에 그다음 그직원을 고소하는방법이 맞다고해서 일단 돈은다주고 시작했었습니다.
     
    세무로 엎을려면 준비 많이 해두셨어야할텐데..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