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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블맨 [14.06.08 16:54:51] 채택

    뭐하나 쓰면 개때처럼 달라드는 병맛새끼들ㅋㅋ 그맛에 오지 내가 ㅋㅋㅋㅋㅋ
    가서 맥주나 팔어 새끼들아 ㅋㅋ

  • 구인구직해요 [14.06.07 11:12:20]

    그만깝쳐라...
    난독증은 당신. 글 다시봐요"사업자는 모텔인데 간판을 호텔로 장식해서" 라고 나오잖아요?이해력이 딸리는게 누군지 모르것네난독증의 정확한 뜻이나 알고 있나몰라....
     

  • 에피쿠 [14.06.07 01:31:15]

    글쎄요. 내가 질문을 잘못이해했나. 모텔영업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호텔은 다르조. 최초신고시 영업소명칭이 있는데 처음것을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간판을 바꿔사용하면 위법이란 말입니다.. ㅇㅇ 호텔이라고 사용해도 여업신고증과 내용이 다르면 않된다는 겁니다..
    또한 댓글다는 분들중에 적어도 자신 이 누군지는 밝히고 답시다 날 욕하는것은 좋지만.
    누군지도 모르게 댓글달면 본인의 존재감도 없고 별다른 신뢰가 없네요..

  • 구인구직해요 [14.06.06 21:54:54]

    질문자님 한가지 크게 잘못알고 계신듯한데 모텔에 호텔 간판 달았다고 그게 호텔이 아닙니다
    수년전 관련법이 개정되어 모텔도 호텔 상호를 쓸수 있게는 되었지만 전문인력이나 시설 규모 서비스면에서 절대 모텔은 호텔간판달았다고 호텔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고해봐야 아무런 지장이 없고 모텔에서 서비스라고 해봐야 식사나 기타 식음료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신고로 아무런 제약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텔에 호텔 간판 달았다고 호텔이 아닙니다........(관련학과 이수 했습니다)
    모텔업에 보면 요새 입에 걸레물고 머리 텅텅빈  쓰레기들이 판치는데
    그런사람들 데리고 호텔 운영하지 않습니다...
    1박에 수십만원 호가하는 정식호텔 직접 투숙해보시면 모텔과의  차이점을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 에피쿠 [14.06.06 17:26:37]

    구청에 신고하면. (환경위생과 )영업소명칭 위반으로. 과태료.내거나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