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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과장 [14.04.28 02:20:11] 채택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 1시간 딱 정 해져 이지 않은 업장들은 30분으로 봅니다
    1시간 안 지켜줬다면 30분으로 보기에 업장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 하시면 됨니다

  • 환자과장 [14.04.27 06:20:18]

    피바다 님아 물어보는거 잖아요 뭐 그리 열네요
    식사 시간은 최저임금에 미포함 됨니다
    휴개시간하고 같은 결과죠
    식사 시간 빼고 휴개시간 있을시 빼고 나머지 시간을 계산 하시면 됨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도 포함 시키시고 근로 계약서 또한 포함 시키시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