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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뱀장어 [14.04.26 18:22:24] 채택

    11개월?ㅋ
    어떤 생각 없는 사람이 11개월 계약하자는데 좋다고 할까?ㅋ
    퇴직금 안줄려고 별의별 되지도 않는 수작을 부리는구만...
    그러지말고 그렇게 인건비 나가는게 아까우면...
    가족,친척들 데려다 일시키는게 나을듯...ㅋ
     
     

  • 하얀몽련 [14.04.20 23:36:11]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

  • 리치마인드 [14.04.20 20:22:25]

    노동부가 답이구나

  • 환자과장 [14.04.19 22:29:05]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00%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후 1년 지나면 한달 치지만 1년하고 몇개월이면 그건도 계산해서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 이면 어디든 다 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2년도 인가 11년도 인가 상시 5인 미만은 50%로 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진정 접수는 퇴사후 15일 2주 후 진정 접수 하시면 됨니다
    평일 에 1350[노동부상담무료]에 전화 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