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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과장 [14.04.18 03:05:42] 채택

    참 그리고
    저도 예전에 미성년자 2팀 받았는데 남자2명은 성인이고
    여자2명이 미성년자 였습니다
    물론 신분증 검사 했죠 몇일후  미성년자 분들이 다른곳에서 문제가 발생 하였는데
    저희모텔에서도 숙박을 했다고 하여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미성년자 남녀로 숙박을 받았기에 처벌을 받는것은 당연하나
    저희 모텔은 카운터나 로비에 카메라가 녹화을 합니다
    제가 신분증 검사 여자2명다 하는것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또한 위조 였죠 저도 나름대로 빠구미 인데 속았을 정도니깐요
    신분증 검사 하는것 녹화분을 경찰에 제공하여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분증 검사도 않고 손님을 받았다면 벌금이 300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나 처벌 수위 나와있는 숙박 신문인지 야놀자 책자인지 에서 본든 합니다
    만약 님이 처벌 받을경우 조사을 받고 하는것이 첫번쨰 순서 입니다
    그런것이  없었다면 님은 벌금 같은것이 나올일이 없죠
    혹여나 업주가 그런것으로 님한테 협박을 할경우 녹취 하십시요
    녹취는 본인 목소리 가 들어가면 불법이 아닙니다
     

  • 환자과장 [14.04.18 02:56:35]

    ㅋㅋㅋ참나 그사장 웃기네
    하낙스님아 쉬라고 하면 쉬세요 어차피 님은 받을돈 다 받을수 있으니 저번에 알려드린
    1350 에 전화 해서 상담 받으시고
    미성년자 문제는 순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걸렸다면 직원과실에 따라서 직원한테도 벌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도 안받고 무슨 벌금이요? 벌금은 나라에 내는것이지
    사장한테 내는것이 아닙니다
    사장한테 벌금이 나온것이지 님한테 나온것이 아니기에 님 아시는분은 돈줄 필요가 없으며
    만약 월급을 안줄경우 퇴사 후 신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수 있는 문제 이니 약 한달정도 늦게 받을뿐 걱정 안하셔도 됨니다
    그리고 신고는 퇴사후 하시는것이 날든 합니다 물론 일다니면서 하는경우나 법적으로는 몰라서 그런데
    보통 퇴사 후 하기 때문에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등등 노동부 상담 무료이니 상담전화 1350에 전화 하셔서
    궁금 하신것 알어보시고 진행 하시는것이 비 전문가 혹은 조금 아는지식[저같은] 약간의 정보만
    얻으시고  전문가 한테 상담 받으심이 좋을든 합니다

  • 넌공공의적 [14.04.16 11:18:34]

    월급150십?
    그기 직원 인수에 따라서 님 월급 계산이 틀려짐니다
    5인이하 업체 최저임금 받으루 있고요

    5인이상 업체면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근수당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5인이하 업장에서 일하지마시길~

  • 날으는저팔개 [14.04.15 19:42:23]

    벌금은 업장에 때리는 것이지 일하는 직원에게 때리는게 아닙니다.
     
    관리 감독을 잘못한 업주 책임입니다.
     
    만약 미성년을 받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직원의 과실유무를 따지는 것이고요.
     
    미성년을 받아서 문제(사고)가 없었는데 무엇으로 처벌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업주가 300만원 달라고 하나요??
     
    줘 까 라고 하고 나오세요 ㅋ
     
    업주도 뻔히 알고있으면서도 님 같은 호갱들 벗겨먹을려고 하는것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