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환자과장 [14.04.11 17:38:45] 채택

     
    네 좋은 지적 입니다
    제가 법 공부 한 사람도 아니여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 봤었죠 답변은 기본급 만 월급 이라 합니다
    맥주는 본인이 사다가 판매 하기에 아니고 또 불법이고
    더블은 청소 대신해서[청소팀] 받는 수당이기에 월급이 아니랍니다
    요즘 더블 몰아서 주는 곳들이 간혹 있는데요 월급이랑 같이 주는곳  머리 쓰는것이죠
    그것 까지는 안물어 봐서 모르겠네요
    정확한 답변 얻고 싶으시면 [노동부 상점전화] 1350 에 전화 한번 해보시고
    감독관이 아니다 싶으시면 감독관 교체 요청 하시면 교체 됨니다
     

  • 노예마인드 [14.04.11 17:23:13]

    다른 글 어떤분은 지인분이 실제 노동부 진정시 근로감독관이 기본급과 맥주권 더블권 등 급여에 다
    포함해서 계산했다던데요. 어느 분 말이 맞는건지 헷갈리네요. 기본급만인지 수입이 있는날도있고 없는날도있는 수당들도 포함인지 뭐가 맞는건가요?

  • 환자과장 [14.04.11 17:10:35]

    오~ 님 대박 입니다
    격일제 당번보조 라면 직원 이 대충 잡아도 6~8명이겠네요
    하루 근무인원이 청소팀3명 이라해도 당번 .당번보조 까지 하면 5명 이시겠네요
    그러면 상시5인 에 해당 되십니다
    최저임금 및 각종 야간수당 .휴일수당.등등 계산하면 250~이상이여야 합니다 기본급이
    더블 및 음료는 기본급에 포함 안됨니다 님이 받는 월급만 이 기본급 이라 생각 하시면 됨니다
    1년 일하셨으면 퇴직금도 받고 거기다가 기본급 150 이니 최저임금 각종 수당 하며 대충 한달에 100만원 씩 못받았으니 1년이면 1200백 정도는 적금 타시겠네요
    노동부 상점전화 1350 에 전화 하셔서 님이 궁금한거  물어 보세요
    내가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이며 신고 방법 등등 물어보시면 됨니다^^
    아 그리고 진정서 접수후 보통 일주일 정도 에 해당지역 노동부 출석 하라고 합니다
    그때 출석 하셔서 님이 받았던 금액  님이 받아야할 금액 등등 감독관한테 말하면 됨니다
    사장도볼것 이고요 사장보는거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을 어긴것은 님이 아니라 업주 니깐요
    정당한 선에서 합의 할려고 할꺼에요
    받을수 있는거 다 받으세요
    합의 안하며 벌금 맞아요 업주 그리고 님은 민사로 갓면 됨니다
    민사는 서류재판이기에 돈 적게 듬니다
    민사로 갈경우는 보통 회사 망했을때  안줄려고 하는사람 등등 이지만
    본인 앞으로 재산 있는 사람 이라면 안줄수가 없습니다
    민사로 가면 100%로 승 입니다 단지 금액 문제일뿐
    민사로 이겼는데도 안주면 압류 거시면 됨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1~2천 특히 임금으로는 안갑니다
    일단 벌금+임금 = 나갈것이 뻔하기에 합의을 봅니다
    합의후에는 진정 취소 하시면 됨니다
     

  • sky0828 [14.04.11 16:44:43]

    신고하면 더 받을수도 있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신고하면 사장과 마주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