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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탕걸림 [14.02.03 23:41:33]

    글쓴이님은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모르시는듯.
    5인이하라는건 5명도 포함이기에 연장수당적용됩니다
    미적용되는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입니다
     
    님의 사업체의경우 낮12시에 지배인까지 5명이 일하고 있으니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사업체입니다
    식당이모는 없나요? 식장아줌마도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6인이 되는거구요

  • 재탕걸림 [14.02.03 23:35:51]

    다 필요없습니다
    딱!! 낮12시정오에 사장빼고 일하는사람 대가리수 =  상시근로자수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당번2 캐셔2 청소2 보조1
     
    총직원7명인 24시간 영업점의 근무형태는 다음과같다
     
    당번 - 3교대(1일차-12시간주간, 2일차-24시간격일, 3일차-휴무)
    캐셔 - 12시간2교대(격주 주/야간)
    보조 - 24시간격일
    청소 - 12시간주간
     
    상기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 환자과장 [14.02.03 03:01:32]

    상시 5인 사업장 말씀 하시는거 같으신데요 법적으로 시간추가 수당 야간수당등등 더 받으실려면
     상시 5인 사업장이 여야 합니다
    즉  상시 5인이란  직원 5인이 아니고요  상시 그시간 대에 5인이상이 근무을 하느냐 입니다
    만약  사장 1 당번 2 청소팀 3명 이면 직원은 5명 입니다 근데 하루 근무 인원수는 4인이죠
    그러기에 상시5인 미만이 기에 야간수당 같은것은 못받습니다
     최저임금 하고 퇴직금 같은것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동청 전화상담 하는곳이 있습니다 114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
    상시 5인 사업장 같은 경우 기본급이 250 이상이여야되고요 상시 5인 미만은 180 이상 이여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야간에 쉬는시간 식사 시간 1시간 보장 등등 되는곳과 안되는 곳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짐니다
    참 그리고 더블 맥주 등등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수당 으로 들어갑니다
    대신권 은 잘 모르겠구요 안물어봐서 ^^;
    기본급이 만약 100에 더블 맥주 해서 한달에200 이상 벌었다 해도
    기본급은 100으로 칩니다 퇴직금 받는 금액이 곧 기본급이 되는것이죠
    그러기에 최저 임금 받을때  한달에 80 씩  1년 이면 800  가능 하십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을 위해 있는곳 입니다
    근무을 잘 했든 못했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 받으시면 됨니다

  • 투배팅만치자 [14.02.01 21:09:11]

    사장이3명이라~
    디게 힘들겠구만요
    이사람 눈치
    저사람 눈치~

  • 투배팅만치자 [14.02.01 21:07:31]

    사장밎 가족은 포함돼지 않습니다
    근로자/직원만 5인 있어야 합니다
    당번2 매이드2 주방1
    또는
    당번1 매이드3 주방1 이런씩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