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사업장 말씀 하시는거 같으신데요 법적으로 시간추가 수당 야간수당등등 더 받으실려면
상시 5인 사업장이 여야 합니다
즉 상시 5인이란 직원 5인이 아니고요 상시 그시간 대에 5인이상이 근무을 하느냐 입니다
만약 사장 1 당번 2 청소팀 3명 이면 직원은 5명 입니다 근데 하루 근무 인원수는 4인이죠
그러기에 상시5인 미만이 기에 야간수당 같은것은 못받습니다
최저임금 하고 퇴직금 같은것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동청 전화상담 하는곳이 있습니다 114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
상시 5인 사업장 같은 경우 기본급이 250 이상이여야되고요 상시 5인 미만은 180 이상 이여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야간에 쉬는시간 식사 시간 1시간 보장 등등 되는곳과 안되는 곳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짐니다
참 그리고 더블 맥주 등등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수당 으로 들어갑니다
대신권 은 잘 모르겠구요 안물어봐서 ^^;
기본급이 만약 100에 더블 맥주 해서 한달에200 이상 벌었다 해도
기본급은 100으로 칩니다 퇴직금 받는 금액이 곧 기본급이 되는것이죠
그러기에 최저 임금 받을때 한달에 80 씩 1년 이면 800 가능 하십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을 위해 있는곳 입니다
근무을 잘 했든 못했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 받으시면 됨니다
글쓴이님은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모르시는듯.
5인이하라는건 5명도 포함이기에 연장수당적용됩니다
미적용되는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입니다
님의 사업체의경우 낮12시에 지배인까지 5명이 일하고 있으니 상시근로자수5인이상사업체입니다
식당이모는 없나요? 식장아줌마도 있다면 상시근로자수 6인이 되는거구요
다 필요없습니다
딱!! 낮12시정오에 사장빼고 일하는사람 대가리수 = 상시근로자수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당번2 캐셔2 청소2 보조1
총직원7명인 24시간 영업점의 근무형태는 다음과같다
당번 - 3교대(1일차-12시간주간, 2일차-24시간격일, 3일차-휴무)
캐셔 - 12시간2교대(격주 주/야간)
보조 - 24시간격일
청소 - 12시간주간
상기업체의 상시근로자수는?
상시 5인 사업장 말씀 하시는거 같으신데요 법적으로 시간추가 수당 야간수당등등 더 받으실려면
상시 5인 사업장이 여야 합니다
즉 상시 5인이란 직원 5인이 아니고요 상시 그시간 대에 5인이상이 근무을 하느냐 입니다
만약 사장 1 당번 2 청소팀 3명 이면 직원은 5명 입니다 근데 하루 근무 인원수는 4인이죠
그러기에 상시5인 미만이 기에 야간수당 같은것은 못받습니다
최저임금 하고 퇴직금 같은것은 가능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노동청 전화상담 하는곳이 있습니다 114에 물어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
상시 5인 사업장 같은 경우 기본급이 250 이상이여야되고요 상시 5인 미만은 180 이상 이여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야간에 쉬는시간 식사 시간 1시간 보장 등등 되는곳과 안되는 곳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짐니다
참 그리고 더블 맥주 등등은 기본급이 아닙니다 수당 으로 들어갑니다
대신권 은 잘 모르겠구요 안물어봐서 ^^;
기본급이 만약 100에 더블 맥주 해서 한달에200 이상 벌었다 해도
기본급은 100으로 칩니다 퇴직금 받는 금액이 곧 기본급이 되는것이죠
그러기에 최저 임금 받을때 한달에 80 씩 1년 이면 800 가능 하십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을 위해 있는곳 입니다
근무을 잘 했든 못했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 받으시면 됨니다
사장이3명이라~
디게 힘들겠구만요
이사람 눈치
저사람 눈치~
사장밎 가족은 포함돼지 않습니다
근로자/직원만 5인 있어야 합니다
당번2 매이드2 주방1
또는
당번1 매이드3 주방1 이런씩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