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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니킴 [14.01.15 13:49:05]

    불편하게 노동청 직접가지마시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접수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줍니다.

  • 황태자7600 [14.01.13 21:18:22]

    꼭 받으세요

  • 꿈꾸는작은 [14.01.12 13:20:01]

    노동청가면 년차까지 계산되서 받을수있어요~

  • 열시미살쟈 [14.01.12 05:12:24]

    그 사장님은 베짱맨??

  • 날으는저팔개 [14.01.11 10:27:05]

    긴말 필요없이 노동청 ㄱㄱ

  • 호텔초보 [14.01.10 23:18:53]

    3년간유효합니다^^

  • 치치모모 [14.01.10 21:24:05]

    노동청 ㄱ

  • 투배팅만치자 [14.01.10 19:00:09]

    아니 2013년 3월에 그만 둬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안받아나요?

    그 사장 그 펜션를 그만두어도 받을수 있습니다
    급여통장 전번 주소등 지참하시어 가까운 해당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세요

    진정서 접수할때 하루 14시간 근무 했으니
    최저임금까지 함계 접수 하세요

    퇴직금/최저임금 같이 모투 받을수 있습니다

  • treeking [14.01.10 18:05:37]

    관할 노동청에다 신고하세요 받을수 있습니다 ..^^

  • eufhw [14.01.10 16:13:48]

    받을려면 그만둘때 받아야지 지금까지 몰하고 ...
    답답한 노릇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