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분이 쓰신것처럼 하시면 되용
좀 더 풀어서 말해드리면 업장 그지역 노동지청 가셔도 되지만 싸이트로 하시는게 더 편해요
가봐야 업장 주소 전번 사장 이름 폰 번호 등등 뿐이 안적어요
나머지 조사는 담당 감독관 정해 지고 조사 해요
진정 접수후 보통 일주일이면 소환 날짜 잡혀요 그날에 가셔서 사장 감독관 진정인 3인이서
사실조사후 조치 내려짐니다^^
노동지청에 지정 접수 하기전에 1369인가 노동부 민원센타 상담소 에 전화하셔서
임금지불.최저임금.등등 궁금하신거 상담 받아보세요
어느정도 이상은 궁금중 해소 되실꺼에요 1369 전번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요
인터넷이나 114에 노동청 민원상담센타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전화번호^^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황태자7600 [13.11.12 17:15:06]
일하신 댓가 꼭 받으시길
안녕하세요7 [13.11.11 20:52:25]
못받음~ 한국에 있어도 못받음
단, 메이드or베팅은 틀려짐
그리고 앉아서 근무하는 카운터 직원은 못받을 확률 99.9%~
노무사사무장 [13.11.11 18:43:04]
요즘은 인터넷진정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시급외의 수당계산 방법이 좀 까다롭지만
혼자하시면서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쪽지 주십시오
칠칠이어멈 [13.11.11 12:47:38]
급여가 어떻게 정산되는건지?
환자과장 [13.11.11 11:27:51]
위분이 쓰신것처럼 하시면 되용
좀 더 풀어서 말해드리면 업장 그지역 노동지청 가셔도 되지만 싸이트로 하시는게 더 편해요
가봐야 업장 주소 전번 사장 이름 폰 번호 등등 뿐이 안적어요
나머지 조사는 담당 감독관 정해 지고 조사 해요
진정 접수후 보통 일주일이면 소환 날짜 잡혀요 그날에 가셔서 사장 감독관 진정인 3인이서
사실조사후 조치 내려짐니다^^
노동지청에 지정 접수 하기전에 1369인가 노동부 민원센타 상담소 에 전화하셔서
임금지불.최저임금.등등 궁금하신거 상담 받아보세요
어느정도 이상은 궁금중 해소 되실꺼에요 1369 전번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 한데요
인터넷이나 114에 노동청 민원상담센타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전화번호^^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모텔 [13.11.11 03:35:22]
퇴사한지 14일후에 노동부에 인터넷민원 넣으시면됩니다
그리고 날짜잡히면 출석하셔서 서로 합의보고 언제 돈넣을건지 확인하고 돈받은후에 노동청에 돈 받았다고 하면 고소취하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