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텔냐옹 [13.09.26 03:51:10]

    정보공유차원에서 세무서답변 올려놓겠습니다.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모텔에서 주류를 판매(소매)한 경우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 면허)위반,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6조 제3호 위반에 따라 벌과금(판매주류를 맥주로 예를 들면) 30만원(주류판매량 50리터 이하)에서 최대 900만원(주류판매량 10,000리터 초과)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처분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동일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에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15조(가중벌)에따라 정해진 양정액의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꼼꼼ME [13.09.24 15:44:14]

    두번째 걸려도 단속 공무원 맘입니다. 어떤데는 100만원 넘게 내는 데도 있구요, 300만원 이라는거는 그전에 한번걸리고 단속 공무원이 겁주는 식으로 많이 불렀을꺼라 생각이 들구요 첫번째 30만원 보단 많이 냅니다.
    걸렸을 시에 단속공무원에게 잘만 말하면 많이 낮춰줍니다. 제가 아는 업소는 두번째 걸려서 150만원 불렀는데 잘말해서 80만원이가??50만원인가? 냈다고 들었습니다.

  • Sine내린i [13.09.14 19:43:17]

    방이동에 일할때 딱~한번 걸린적이 있네요ㆍㆍ30만언 벌금 물고 ㆍㆍ구청이 아니고 송파 세무서에서 단속 나와서 황당했습니다 ㆍㆍ기습적으로 나오더군녀ㆍㆍ숙박협회에서도 세무서에서 나오니 몰라다고 하드라고요ㆍㆍㆍ참고로 모텔 맥주파는것 근처 식당이나 술집등에서도 찌르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3.09.14 12:54:14]

    관리자님 내아이디 보이게 하소

  • [13.09.14 12:53:44]

    궁금하시면 세무서에 점화해보세요 궁금중 금방 풀림^^
    중요한 궁금증은 지인들에게서 얻는정보도 좋지만 확실한 정보을 원하시면 전문가한테
    문의하심이 좋아요 다시 또 의문 갂지않아도 되공^^ 전화한통이면 요즘은 왠만한 법률이나 규율 은 금방 얻을수 있더라고요^^

  • [13.09.14 09:48:29]

    10년 넘는 당번생활중 단속 세무서에서 한번 당해봄30만 사장님이 물음
    누가 신고 해서 말고는 안나오죠 단속도 울집 만 나온거보면 신고한든 주뱐에 모텔이7개인데
    ㅠ.ㅜ 가중처벌로 벌금이10배라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우리나라에 첫번째랑 두번째 벌금 차이가10배 나는게 있었나... 처음 들어봐요
    어쩌든 가게측에서 내야 되는것이니
    조심해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