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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ne내린i [13.08.13 05:39:14]

    그런가게는 지역하고 상호(이니셜이라도) 만은 사람들이 볼수 있겟 공개하셔야 합니다

  • 개념쫌 [13.08.11 16:45:08]

    음...일단 관리자측에서 던진 말에 걸려드신듯. 임금을 안주면 나오지말고 버텨 받아서 나오셨어야 하는대... 댓글을보면 노동청에서 다 해결해주는걸로 알고 계신분이 많으신거 같은대 사실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신고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요. 바로 해결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리자측에서 얼마든지 안주고 버틸수있습니다. 버텨봐야 언젠가 주긴 줘야 합니다. 적어도 몇개월은 벌금등 처벌을 피하면서 시간 끌고 버틸수 있습니다. 그상황이 되면 왔다 갔다 하는등 피고용인이 피해를 보게됩니다. 신고하기전 서로 대화후 합의하는게 최선이구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 암울해 [13.08.11 14:45:52]

    저도 4일 일하고선 여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계산해서 지급해주던데. 거기 업주는 좀 나쁘네요. 일한만큼 해준만큼 지불해주는것이 당연한거지 포기하란말이 어딧음..윗분들 말씀처럼 노동청으로!

  • 무명닉네임 [13.08.11 10:31:51]

    저희라고 하신거 보면 부부팀 같네요...하루를 일해도 받아야 합니다 업주나 지배인도 하루 이틀 하는게 아닌데 이런점 모를리 없어요 그냥 한번 배짱 부리는겁니다 포기하면 지들 돈 굳으니까요 달라고 확실히 얘기해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목표의미행동 [13.08.11 01:46:00]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 알량한 돈 장난치는 것들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임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살게 돼 있습니다.

  • 여자입니다 [13.08.11 00:31:48]

    급여줄때까지 가게서 나가지마세요~줄때까지 버티세ㅗ

  • 여자입니다 [13.08.11 00:31:00]

    월급을 포기하라는 소리하면 노동부에진정 넣으세요~ 일한댓가 꼭받으세요~김해지역어디세요?제가아는곳이면도움드릴수있어요

  • 0에쿠스0 [13.08.10 23:23:22]

    노동청 ~~~~~~~~~~ ㄱㄱㄱㄱㄱ

  • 시간변화 [13.08.10 20:43:04]

    나이가 몇인지 25세이하 숙박업계에서 고용하면 불법입니다~고용주가 처벌받죠 노동고용부가서 월급안준다고 접수합니다 고용주는 석달안에 급여를 지불하니 고용주와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급여를 못받고 나왔다면 노동고용부에 접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