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택 시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포인트 30점을 드립니다.
  • 소금별s [13.06.08 03:40:03]

    욕실에서 넘어져 다쳣다는 이유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건 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2년전쯤 숙박신문에서 비슷한경우로 재판까지가서 배상책임의 의무가없다고 판결났고 도리어 파손부분에대한 보상을 청구할수있다는걸로 본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단순히 욕실에서 샤워중이엿는지 성행위중이엿는지 기타 무슨상황이엿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수도 없을뿐더러 굳이 설명또는 경고문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누구나 욕실이 미끄럽다는거는 인지할수 있다고 판단되네요 또한 욕실에서 비누칠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한다한들 넘어지지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 아굴창꽉물어 [13.05.30 20:06:22]

    앤만나면 욕실이나 방잘보이는곳에서 합시다~

  • 남자062087호 [13.05.29 11:52:34]

    그런가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weable [13.05.29 11:46:15]

    경고문 걍 카운터 앞에 부착해도 되나요 ?

  • 온돌방 [13.05.29 00:36:09]

    약간에 배상책임 있는거 같던데 //

  • 미스터리1 [13.05.28 23:59:24]

    만약에 "바닥이 미끄질수 있으니 물끼가 잇을시에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구 있으면 님네 가게 배상 안해줘도 되구요~ 그런 문구 없을시에는 손님 부주의 라도 어느정도 책임있습니다.

  • 활동권 [13.05.28 22:23:24]

    변상받을수도있으나 손님께서 입원한다고하면 가게쪽에서 물어야되므로 좋게합의보시는게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