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어부어 [24.10.03 20:23:21]

    숙박업에서 계약서로 휴게시간을 포괄적으로 기재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객응대를 해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들은 근로 , 시간으로 인정한 바 다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2023. 9. 14. 선고 고정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노 판 2023 57 , 2023. 5. 11. 2022 1133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선고 고정 판결 등 , 2022. 12. 8. 2022 109 )
    3) 54 1 2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 테레사 [24.10.27 20:28:43]신고(0)< /span>

      숙박업에 종사 하지 말고 사법고시에 응시하세여

  • 부어부어 [24.10.03 20:21:42]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해밀아미쿠스 [24.10.02 12:06:13]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