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nwok [18.04.15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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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wok [18.04.15 16: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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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wok [18.04.15 1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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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nwok [18.04.15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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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수 [18.03.13 04:34:57]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할께요
    2월 임시국회에서 현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안이 곧 통과 될텐데요. 중요한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있는 숙박업소는 고용 특례 업종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근로시간변경되면, 2-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동안 고용특례업종이었던 숙박업소가 제외되면서 2-3년후에는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머물고있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받게되는겁니다. 그렇게되면 청소팀도 12-13시간의 일을한다고 봤을때 못받아도 220은 넘게 받는다는 소리구요. 다만 2-3년후에 과연 이렇게 시행이 됄까 의심은 듭니다. 위에서 말한 숙박업소가 특례업종에 해당된다고 하는게 아닌 제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지껏 제외대상이 아닌관계로 불이익을 많이 받은겁니다

    • 연이수 [18.03.13 05:13:55]신고(0)< /span>

      근로기준법개정만 보면 분명 환호성을 질러야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스없죠. 사업주는 임금을통해 지출되는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금과 다른 근무 형태나 임금체계로 갈수밖에없습니다. 예로 상대적으로 임금지출이 심한 당번, 지배인등 관리자들의 근무가 2교대, 3교대로 갈수밖에 없을겁니다. 거기다 기피했던 4대보험을 들수밖에 없을겁니다. 그이유는 그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세금 혜댁을받기위해 4대보험은 필수가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번들의 임금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팀은 분명 지금보다 임금상승이 확실하나, 이역시 어떤 형태로든 향승 폭을 줄일겁니다.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어떤 법이든지 새로 개정이되몃 그에 맞대응하는 해결책이 나오곤 했죠. 부동산만 봐도 무슨말인지 아실겁니다. 숙박업은 3D업종입니다. 아무리 법이 노동자들한테 이롭게 바뀐다고해도, 그 한계선은 분명존재하기 때문이죠. 결국 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번 법계정에 환영은 할수있지만, 결국은 그때가서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대신 답해줄겁니다

  • 내사랑낸시 [18.03.09 23:48: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