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수있어아자 [17.10.23 21:22:05]

    안녕하세요.
    모텔업 전문 노무법인 해닮입니다.

    글쓴이 님이 기재했듯 분명 '식대' 명목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최저임금 미달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땐
    식대 항목이 '임금'으로 둔갑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임금과 별개로 복리후생 성격의 '식대'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임금지급일과 다른 날에 계좌로 입금받거나(적요에 '식대'로 기재돼 있으면 더 좋겠죠)
    카톡, 문자 등으로 '식대'를 지급받았다는 확인 문자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식대를 지급받아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도
    나중에 '식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 식대 금액이 임금으로 간주돼 체불임금이 적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카톡 플러스친구에서 '노무법인 해닮'을 검색해
    플러스친구를 맺으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로얄패밀리s [17.10.23 17:10:23]

    진짜 정신빠진 업주들 많아요 ㅠㅠ

  • 멘부엉이 [17.08.12 17:44:09]

    난 식비15만원 받고 내돈으로 밥값 20은 더 나간듯 ㅠㅠ

  • 행복하자 [17.08.10 18:36:30]

    보통 출퇴근하는 청소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 점심식사비만 주던데 점심식사비 한끼 식사비로 15만원에서 20만원 주는곳 많아요

  • 라비앙로제 [17.08.05 10:22:23]

    ㅃ ㅇ

    • 장안viv [17.08.05 10:29:14]신고(0)< /span>

      진짜 익게보면 업주들 마인드 다보인다. ㅋㅋ 언제부턴지 업주랑 당번이랑 입털면서 댓글놀이하고있어 ...ㅈ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