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수있어아자 [17.05.02 23:03:45]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길면 그만큼 체불임금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원하는 합의금액이 안나올 경우 민사로 가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큰 금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불임금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
    금액을 조금 양보하고 노동청에서 합의보는 게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엔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이 강할 수 있지만,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다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이럴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게 됩니다.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 행복하자 [17.04.23 07:41:58]

    힘내셔요^^

  • 경력11년 [17.04.20 16:26:47]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나봐여?

  • rladusrud [17.04.20 00:46:16]

    빙고 잘생각했어요

  • lizi11 [17.04.19 13:05:26]

    파이팅!@!!!!!!

  • 블랙3 [17.04.19 12:27:27]

    화이팅!
    형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이바닥이 바뀝니다
    멍청하고 미련한분들때문에 우리 월급이나 대우가 이지경이에요
    저도 일하던 악덕업체 노동청신고해서 5개월일하고 450만원 받았습니다 별거 어려운것도 없더군요 사장도 다알기때문에 군말없이 인정하더라구요 이제좀바뀌자구요~ㅎ

  • 라비앙로제 [17.04.19 12:21:38]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