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수있어아자 [17.02.16 22:04:47]

    안녕하세요.
    숙박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7년 최저시급이 6,470원이므로 1주 40시간, 1월 209시간 근로할 경우
    적어도 기본급으로 135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일 13~14시간 근로할 경우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에,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근무분은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에 연장 및 야간수당을 더한다면, 2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정확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 모텔카운터 [17.02.03 16:17:20]

    그렇게 말해서 업주가 알아듣고 고쳤으면 노동청이 필요없겠죠.
    그냥 증거 잘 모아서 노동청 가는게 답입니다.

  • coffee홀릭 [17.02.03 04:46:19]

    업주들 한국말 몰라요...모텔업에 숙박업 종사자들이 도배 하고 댕겨도 말귀를 못알아쳐먹어요....아무래도한글을 모르는 와국인 업주들인바요

  • 분당구민 [17.02.03 02:06:41]

    이 모든 해답은 역시나 노동청에 있다
    시급 노동청에서 올 리고 체불임금 또한 노동청에서 해결해준다 시간이 약간 걸 리긴 하지만...
    답답하거나 불합리 하거나 노동강도가 심하더라도 참고일하자 일하다가 한계에 부딛치면
    그때 사표주고 퇴사해라 물론 퇴사후 근로기간동안 덜받은 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기타등등 노무사가 알아서 꼼꼼히 계산해서 받아준다ㅋ
    퇴사후 반드시 노동청에 가서 확인해라
    내가 덜받은 임금이 단돈 만원 일지라도 악착같이 받자 정당한 근로의 결과물이니까...

  • 사과나무 [17.02.01 15:26:10]

    ㄹㅇ

  • 동글ol [17.02.01 09:32:21]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