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틀러 [17.04.18 22:02:47]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하고 싶네요. 모텔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요즘 몰카문제도 있고해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까요
적소성대 [17.01.12 14:42:56]
불 법 입 니다
행복한출근길 [16.12.17 19:47:49]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및 제17조(벌칙) 각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하늘천사o [16.12.15 20:07:25]
불법신고하세요...
코람보 [16.12.13 14:56:57]
헐 ㅋㅋㅋㅋㅋ 이런일이..
네츄럴나인 [16.12.13 11:15:43]
역이용 하삼
HippopStory [16.12.11 13:54:00]
불법맞아요. 저걸로듣는업주들 참 많아요ㅋ
라비앙로제 [16.12.07 20:59:56]
썩을넘들이네 나갈때 뒷통수쳐주시길
소년 [16.12.07 16:08:50]
불법입니다.
버틀러 [17.04.18 22:02:47]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하고 싶네요. 모텔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요즘 몰카문제도 있고해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까요
적소성대 [17.01.12 14:42:56]
불 법 입 니다
행복한출근길 [16.12.17 19:47:49]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및 제17조(벌칙)
각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 및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하늘천사o [16.12.15 20:07:25]
불법신고하세요...
코람보 [16.12.13 14:56:57]
헐 ㅋㅋㅋㅋㅋ 이런일이..
네츄럴나인 [16.12.13 11:15:43]
역이용 하삼
HippopStory [16.12.11 13:54:00]
불법맞아요. 저걸로듣는업주들 참 많아요ㅋ
라비앙로제 [16.12.07 20:59:56]
썩을넘들이네 나갈때 뒷통수쳐주시길
소년 [16.12.07 16:08:50]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