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수있어아자 [16.12.18 21:54:53]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숙박업 특성상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 부여하는지, 추가 수당을 얼마만큼 지급하는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 등이 기재돼 있는지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o하늘천사o [16.12.15 20:19:54]

    며칠일했는지..시간은얼마되는지..잘계산하셔서..가게사업장..등록증..카피뜨고..사장신분증..카피하셔서..신고하시면..노동정에서..확인해서..다받은수있습니다..

  • 모텔알바 [16.11.29 16:23:51]

    받을게 있는지 먼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다면 증거자료만 잘 정리해 가면 받습니다.

  • 뽀로리 [16.11.29 15:36:30]

    무조건 다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