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수있어아자 [16.11.27 22:55:36]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임금 발생시점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체불임금 발생시점부터 기산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해 노동청 진정,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 소년 [16.11.15 19:10:25]

    자료만 잘가지고 계신다면 유효기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짱똘1 [16.11.15 19:14:10]신고(0)< /span>

      자료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있는건 아무것도 없는데여.. 가게오너가 억지 누명을 쓰여서 기분이 나빠서 최저임금으로 신고할까하고 문의드립니다.. 무슨자료가있어야하는건지..ㅡㅡ

    • 모텔알바 [16.11.16 13:55:35]신고(0)< /span>

      근로계약서, 월급을 받은 통장, 일한 일자와 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출근부, 수기장부, 기타 자료등.... 님처럼 신고하게되면 휴게시간 가지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