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수있어아자 [16.11.27 22:55:36]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임금 발생시점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체불임금 발생시점부터 기산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해 노동청 진정,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소년 [16.11.15 19:10:25]
자료만 잘가지고 계신다면 유효기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짱똘1 [16.11.15 19:14:10]신고(0)< /span>
자료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있는건 아무것도 없는데여.. 가게오너가 억지 누명을 쓰여서 기분이 나빠서 최저임금으로 신고할까하고 문의드립니다.. 무슨자료가있어야하는건지..ㅡㅡ
모텔알바 [16.11.16 13:55:35]신고(0)< /span>
짱똘1 근로계약서, 월급을 받은 통장, 일한 일자와 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출근부, 수기장부, 기타 자료등.... 님처럼 신고하게되면 휴게시간 가지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임금 발생시점부터 기산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형사시효는 5년입니다.
체불임금 발생시점부터 기산해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 대해 노동청 진정, 고소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자료만 잘가지고 계신다면 유효기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있는건 아무것도 없는데여.. 가게오너가 억지 누명을 쓰여서 기분이 나빠서 최저임금으로 신고할까하고 문의드립니다.. 무슨자료가있어야하는건지..ㅡㅡ
근로계약서, 월급을 받은 통장, 일한 일자와 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출근부, 수기장부, 기타 자료등.... 님처럼 신고하게되면 휴게시간 가지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