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둑 [16.08.19 04:10:58]

    2016년 4월부터 법이 바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바뀌어있는지 아님 그 법이 보류중인지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엔 외제차 사고시 수리기간동안 차주가 원하는대로 동일차종의 렌트로 할수있기때문에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청구되었죠.
    그러나 바뀐법에서는 차량의 크기만 맞는걸로 가해자가 렌트비를 지불해줄수있습니다.
    즉, BMW 5 시리즈라 하면 분명 크기상으론 중형차죠.
    그럼 렌트비를 배상할사람은 그에맞는 크기인 K5,SM5,쏘나타 등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그것으로 렌트를 해줄수있습니다.
    차량의 판금및 도색 또한 해당 차의 생산국으로 보낼 의무없이 국내도색,국내판금으로 해줄수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법이 그리 바뀐다는 글을 읽었을뿐 지금 현재 어떤지 모르니 이점을 직접 확실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외제차 한번 툭 치는걸로 수백만원을 뜯어내는 악질 차주들로인해 법이 바뀐다고합니다.
    어쩜 이미 바뀌어있을수도있고요.
    바뀌어있다면 지금은 차주가 원하는대로 해주는것이 아니라 발렛파킹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수리내역과 차 렌트를 그사람의 기준으로 골라주는 경우가 되는것입니다.
    이제는 차주가 원하는대로 못합니다.
    사고를 낸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주는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못할것입니다.

  • 모텔알바 [16.08.18 21:36:57]

    아이고 사고 한번에 몇달치 월급이......
    수리비는 보험처리 해주고 렌트비는 왜 자기부담....일까
    사장 진짜 나쁜놈이네. 그럼 주차 업무를 시키지 말던가..

  • 자유세계 [16.08.17 20:07:59]

    암튼 남의 차는 손안대는게 상책...

  • 엘가관광호텔 [16.08.17 17:52:07]

    ㅠ.ㅠ;

  • s블랙 [16.08.17 12:28:10]

    안타깝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