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수있어아자 [16.09.01 17:33:58]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240만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 190만원만 지급받았다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시 다른 사건보다 용이하게 체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 베팅국가대표 [16.08.14 08:07:56]

    구두로190이라말하고 서류만 그렇게 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