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했는지에 따라 17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미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만큼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진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숙박업 근로자의 경우 한 달 2일 휴무가 업계 관행처럼 고정돼 있는 듯 합니다.
1주에 적어도 1일은 임금을 받으면서 휴무(주휴일)해야 하는데, 주휴일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셈이죠.
주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근로했으므로 당연히 연장 또는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얼마나 부여했는지에 따라 17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도, 미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만큼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진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숙박업 근로자의 경우 한 달 2일 휴무가 업계 관행처럼 고정돼 있는 듯 합니다.
1주에 적어도 1일은 임금을 받으면서 휴무(주휴일)해야 하는데, 주휴일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셈이죠.
주휴일이 보장되지 않은 채 근로했으므로 당연히 연장 또는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를 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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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맞아요
노동부 가세요.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 얼마로 적은지 모르지만 그거 빼고 다 알아서 조사관이 계산해줍니다
최저시급 6030원 대입해서 계산해보세요.
최저임금 계산법 검색해보면 나와있습니다.
일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어떤가에 따라 적당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적합하지않으니까 조선족이나 우즈벡 몽골 이런사람들이있는거임 모텔 노동부신고해서 안걸릴곳 대한민국에 하나도없음
그래서 모텔 사장들은 개인 세무사하나씩은 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