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교대 하는 당번이나 캐셔를 0.5명으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번이나 캐셔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가 아닌 '채용'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A가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전 10시까지 근무 후 B와 맞교대 할 경우,
A와 B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0.5명씩 1명이 아닌, 2명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A가 6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B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같은 날 근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 홍길동이 A, B를 채용해 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토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텔업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땐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업주한테 몇 명이 채용돼 근로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응애에요 [16.06.27 17:26:18]
밑에분 정말 노무사이신가요?
할수있어아자 [16.07.03 12:11:03]신고(0)< /span>
노무사 맞습니다.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연락주세요.
할수있어아자 [16.06.19 21:29:52]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논란이 많은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교대 하는 당번이나 캐셔를 0.5명으로 잡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번이나 캐셔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무'가 아닌 '채용'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A가 6월 18일 오전 10시부터 6월 19일 오전 10시까지 근무 후 B와 맞교대 할 경우,
A와 B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0.5명씩 1명이 아닌, 2명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A가 6월 19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B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같은 날 근무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 홍길동이 A, B를 채용해 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토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모텔업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땐
하루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업주한테 몇 명이 채용돼 근로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금빨 [16.06.19 04:31:54]
상시 인원 기준은 1일근무자로 계산합니다 격일제라고 해도 겹치는시간이 있기때문에 당번둘 2인으로 들어갑니다
묜쵸리 [16.06.17 14:01:5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