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아 노땅이세요?? 좀 스스로하세요.
스스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 아니면 글들 검색해보시면 방법 많고요
바로밑에도 좋을글 하나 잇네요
그리고 검색할필요도 없이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번 혼자 스스로 햇습니다.
수당은 젖도 필요없는거고 24시간 일한거예요,
당연히 급여가 200인데 야간 주휴 없는거지 ㅡㅡ 말같지도 않는 소리할고 잇어
걍 노동청 ㄱㄱ 하세요 제가 1년 살짝 넘게 해본 가게는 적금1500 정도 나왓어요
할수있어아자 [16.05.27 15:15:04]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1) 포괄임금제(임금 안에 연장 및 야간수당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를 부정할 수 있고요.
(2) 24시간 중 점심, 저녁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엔 전부 근무를 하거나 대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얼마나 책정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200만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략 200~300만원 사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더블권, 주류권, 숙박권 등 각종 수당은 임금(연장 및 야간수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체불액이 확정되면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을 체불액과 상계처리 하자고 사업주 분들이 주장하는데,
법리적으로는 근거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휴가도 간 적 없으니 잔여 연차일수(1년에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고요.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세요.
Bluedelta [16.05.21 00:09:22]
네이버 검색해서 모텔 최저임금 검색하면 5인이상일때 최저임금이랑 수당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사례들 나와요. 수당은 급여가 아니니까 인정못받구요.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는 검색하면 지식인질문에도 있고 금방찾아보면 나와요. 정 안되겠다싶으면 쉬는날 노동청 방문해서 상담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니까 가서 상담받으세요.
좀더김숙희 [16.05.19 10:27:27]
;;님아 노땅이세요?? 좀 스스로하세요.
스스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 아니면 글들 검색해보시면 방법 많고요
바로밑에도 좋을글 하나 잇네요
그리고 검색할필요도 없이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번 혼자 스스로 햇습니다.
수당은 젖도 필요없는거고 24시간 일한거예요,
당연히 급여가 200인데 야간 주휴 없는거지 ㅡㅡ 말같지도 않는 소리할고 잇어
걍 노동청 ㄱㄱ 하세요 제가 1년 살짝 넘게 해본 가게는 적금1500 정도 나왓어요
멋쟁 [16.05.19 15:53:37]신고(0)< /span>
헐 대단하세요
멋쟁 [16.05.19 15:53:38]신고(0)< /span>
헐 대단하세요
좀더김숙희 [16.05.19 16:29:40]신고(0)< /span>
뭐가?
현진우 [16.05.22 17:27:53]신고(0)< /span>
숙희님 안녕 하세요 67년생 남성 입니다 모텔 경험이 없네요 원룸텔 에서 실장으로 4년 근무 했습니다 모텔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 좀 잇으 면 소개좀 부탁 합니다 서울 길동 입니다 010 5388 9888 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