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48시간(주휴 포함), 1월 209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16년 기준 126만원입니다.
당번, 캐셔, 청소, 주방, 야간보조 근로자 모두 위 근로시간을 훌쩍 넘게 근로하므로
126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200만원 가까이 받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30~16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면, 더구나 6년째 근속해서 겨우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확실히 긴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더블비, 맥주권 등 각종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위 수당을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위 수당을 간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각종 수당을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간주하고
임금체불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요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근로자들 권리의식도 강화되고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헐~~
불법체류가 심히 의심드는 곳이네요...
오래일하는곳인 그만큼이유가있는거겠죠
ggg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주휴 포함), 1월 209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16년 기준 126만원입니다.
당번, 캐셔, 청소, 주방, 야간보조 근로자 모두 위 근로시간을 훌쩍 넘게 근로하므로
126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200만원 가까이 받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30~16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면, 더구나 6년째 근속해서 겨우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확실히 긴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더블비, 맥주권 등 각종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위 수당을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위 수당을 간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각종 수당을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간주하고
임금체불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요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근로자들 권리의식도 강화되고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하아 한숨만 나오는구먼
6년을 한곳에 일하신 그이모는 돈벌었네요
힘들지 않은곳에 적당한 월급 받으면서 오래 일하는것이 돈버는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겠져..아니고서 6년간이나..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