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1주 48시간(주휴 포함), 1월 209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16년 기준 126만원입니다.
당번, 캐셔, 청소, 주방, 야간보조 근로자 모두 위 근로시간을 훌쩍 넘게 근로하므로
126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200만원 가까이 받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30~16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면, 더구나 6년째 근속해서 겨우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확실히 긴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더블비, 맥주권 등 각종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위 수당을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위 수당을 간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각종 수당을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간주하고
임금체불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요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근로자들 권리의식도 강화되고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s블랙 [16.06.24 18:12:55]
헐~~
블랙즐요 [16.05.23 16:15:51]
불법체류가 심히 의심드는 곳이네요...
금빨 [16.05.11 20:59:56]
오래일하는곳인 그만큼이유가있는거겠죠
LEGION [16.05.11 16:44:20]
ggg
할수있어아자 [16.05.01 00:34:10]
안녕하세요.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맡고 있는 현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8시간(주휴 포함), 1월 209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16년 기준 126만원입니다.
당번, 캐셔, 청소, 주방, 야간보조 근로자 모두 위 근로시간을 훌쩍 넘게 근로하므로
126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고
200만원 가까이 받는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130~160만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면, 더구나 6년째 근속해서 겨우 160만원을 받고 있다면
확실히 긴 근로시간 및 노동강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기 위해 더블비, 맥주권 등 각종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근로를 해야 위 수당을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비례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으로 위 수당을 간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각종 수당을 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간주하고
임금체불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요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근로기준법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근로자들 권리의식도 강화되고 있으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 추가 궁금한 점 있을 경우 아래에 댓글 달거나, 카톡([email protected]) 주십시오.
아응애에요 [16.04.27 11:01:02]
하아 한숨만 나오는구먼
별에서온모텔 [16.04.24 23:19:19]
6년을 한곳에 일하신 그이모는 돈벌었네요
힘들지 않은곳에 적당한 월급 받으면서 오래 일하는것이 돈버는것입니다
엘가관광호텔 [16.04.24 02:09:05]
다른 무언가가 있겠져..아니고서 6년간이나..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