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예빵빠레 [15.11.26 20:28:00]

    잘 처리됐기를 바랍니다

  • 할수있어아자 [15.08.30 21:38:07]

    모텔업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더블권, 음료권 등 임금 외 부수입을 임금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게 '임금'인데, 더블권, 음료권 등은 근로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1) 더블권은 연장, 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임금)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근로를 격려하는 차원의 '인센티브'에 가깝고요.
    (2) 음료권은 본인이 구입해서 판매한 것이므로 임금도 아니고, 인센티브도 아닙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 뿐이니, 사업주의 휴게시간 주장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글 쓰신 분도 본인 입장에서 진술하면 그만이고, 마찬가지로 그 주장이 사업주 마음에 들 리 만무하겠죠.

    마음 굳게 먹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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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telkong [15.09.15 14:56:55]신고(0)< /span>

      근데,, 작은규모의 호텔-모텔들은 음료권(보통 맥주-술) 음주를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곳이 허다하지만,, 실제 판매들 하고 있는데,, 그걸 수면위로 올려봐야 ~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 궁금해서요... 오히려 그 부분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당번들에게,, 다른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싶어서요..

    • 숙박근무하기 [15.11.05 11:43:36]신고(0)< /span>

      노무사님 저도 도움 많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지옥의문 [15.08.29 08:06:24]

    그런가게들은피하는게상책임

    • motelkong [15.09.10 20:55:39]신고(0)< /span>

      처음부터 ~ 그런 속사정을 알려주는 업체들이 있답니까 ~ ?? 지배인이든 사장이든,, 며칠 부려먹다가,, 은연중에 알게되면,,, 그간 부림을 당한,, 당번들 같은 사람들이나,, 손해 보는거죠... 오고가는 차비부터,, 심지어 식사까지 사먹는 경우,,, 일해온 댓가,, 사다놓은 맥주등.....

  • 연화의미 [15.08.29 00:14:26]

    어쩐지.사람이엄청바꾸더라...심심하면직원구함이더니...참..업소받으면신고해버려요...

  • 용자 [15.08.28 14:42:52]

    부수입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감독관분도 그부분은 전혀 신경 안쓰더군요 기본급 만으로 책정 하니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우선 노동부 신고 경험상 가장 중요한게 휴게시간 책정 입니다 근무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휴식하는게 휴계시간 입니다 카운터에서 쉬는건 휴계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이라고 감독관 님이 그러 시더군요 주야는 2시간 격일은 4시간 정도 책정해서 계산 해주시더군요 월 100만 이상 더받으실수 있으니 아무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대도무문 [15.08.28 08:12:13]

    역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동네는 다 이유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