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수있어아자 [15.08.23 22:04:32]

    월 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국민연금(4.5%) : 90,000원
    건강보험(3.035%) : 60,70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6.55%) : 3,976원
    고용보험(0.65%) : 13,000원

    총 공제금액은 167,676원입니다.
    차인지급액은 1,832,324원(200만원 - 167,676원)입니다.

    국민연금은 18만원이 아니고 9만원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공단에서 사업주 납부분 9만원까지 합쳐서 얘기한 것 같네요.

    사업주가 통키님에게 1,832,324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2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167,676원을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주가 대신 내주고 있다면, 4대보험은 당연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흙침대 [15.08.21 23:26:37]

    130정도 신고하는 업소들 수두룩합니다.
    국민연금 18만원이나 내준다니 저금하는셈치고 당연히 그냥 유지하는게 좋겠죠~

  • 대도무문 [15.08.21 21:06:39]

    매출이15억이상나오니 세금털려구 그런가봐요.4대보험들어주는 업소가 좋아요.참고로 사람은 손해보는일 안해요 이득이 있으니까 내주는거겠죠.
    매출 안잡힐려구 가족끼리 한다 해서 현금탈루할려구 안들어주는대 가있죠.
    저생각에는 기본급이 200안될껍니다.그냥 가만이 계시는게 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