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나처음럼 [15.07.10 02:31:27]

    우선 업주측의 노무사를 만나기전에님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먼저 게산을 하시길 바람니다계산하시기 어러우면 노동청 방문하시어 근로관독관에게 게산부탁하면은 알아서 해줄겁니다노무사와 만남후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손해를 안보는 쪽에서 합의하시길~

  • 헤이맘 [15.07.09 21:16:40]

    자수방(15097)편 글 에 댓글들  살펴보시고요..
     
      합의는 깍아주는게 합의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지않고.감독관이 해석하고
     
    계산하는 만큼의 선에서 그날로 종결 보는게 합의라는 거 명심하세요...
     
    15097글쓴분.  덜받고 끝내었어요~  님께서. 같은 우를 범치마시고
     
    제대로 받을것 다쳐서 받으시라구 이말 드리는거예요..잘 되기를 바랍니다...

  • 헤이맘 [15.07.09 21:06:46]

    체불임금진정신고  많이 당한업주들이 노무사한테 일임한답니다...
     
      그렇다고 님이 받을 돈 줄어드는건 아니구요..법적으로 주라는 범위만큼 감독관이
     
    계산할테니까요.. 전화라도 한번해보시지요... 섣부른 오케이 는 금물이구요..
     
    감독관 교체도 근로자만이 허락됩니다.. 저쪽편든다 싶으면 교체하고요...
     
    교체하고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는데. 돈은 안든대요..시간이 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