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과장 [15.06.15 07:24:31]

    쪽지로 전번 보네주세요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확인햐서 전화드리겠습니다

  • 배짱왕김쩔쩔 [15.06.13 22:22:29]

    퇴직금은 어느곳이나 1년마다 정산합니다.
    1년11개월을 하고 퇴사하면 1년치만 받게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면 업주입장에서 노동청에 증거제시를 할게 없기때문에 업주가 아무리 우긴다해도 노동청은 업주의 말을 듣지않습니다.노동청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가 없는한 무조건 근로자의 말만을 들어주게됩니다.
    그리고 자가퇴사의경우라도 병과로인한 퇴사의경우 진단서및 입원치료를 증명할수있는 서류를 노동청에 제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 강노무사 [15.06.13 22:13:56]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진정 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 6개월 근무를 하셨으면, 1개월 급여의 1.5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쪽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언제나처음럼 [15.06.13 06:03:22]

    상시직원 5인 이하 업체 이무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받을수 없습니다

  • 언제나처음럼 [15.06.13 06:01:57]

    1번
    상시직원3명 각 수당은 받지못함니다
    최저임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2번
    근로계약서 작성 하셨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음 그것도
    최저임금 진정서 접수할때 같이 하시고요

    계약직도 아닌데 몬 1년마다 퇴직금 입니까?
    1년 퇴직금 받아어도 나며지 개월수
    받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100%지원
    또는 50/50%입니다

    앞으로 근무하실때는 상시직원5인 이상의
    업체에서 근무하시길~~

  • [15.06.12 23:44:19]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