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 많으셨네요~~단순 이론과 현실이 다른것이 세상일이니 맘 상처 받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제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민사로 남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시간이 엄청 걸릴수 있습니다~~심지어 생돈 남에게 빌려준돈 받는것도 법으로는 엄청 시간 걸립니다~~정말 법의 한계입니다~~더구나 법을 알고 법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분들 만나면 부지 하세월 입니다~~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노동청 조정과 검찰 넘기는것 전혀 신경도 안씁니다~~정식 재판 청구하고 법으로 1심 2심 끝까지 판사 판결 받겠다하면 답이 안나옵니다~~서로 좋게 합의보면 좋으나 계속 민사로 갈경우 힘드시겠지만 본인의 의지로는 어쩔수 없으니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아마의 세계와 프로의 세계~~~~~~~~그렇습니다~~
트레이원님 ! 올려놓쿠 보니 나도 괜한 짓 했구나 후회 했어요~ 미안요.
사실 저도 노무사 선임한 상태라서 ,( 20%) 선임료 부분에서 제가 승질이 좀 난것 같네요~
힘든 일 하고 돈 떼이고 그것 받아내는데도 돈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암튼 트레이님 미안해요~
팁입니다~~문법상 올바른 표현은 to be continued 입니다~~be+pp
고생 많으셨네요~~단순 이론과 현실이 다른것이 세상일이니 맘 상처 받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제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민사로 남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시간이 엄청 걸릴수 있습니다~~심지어 생돈 남에게 빌려준돈 받는것도 법으로는 엄청 시간 걸립니다~~정말 법의 한계입니다~~더구나 법을 알고 법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분들 만나면 부지 하세월 입니다~~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노동청 조정과 검찰 넘기는것 전혀 신경도 안씁니다~~정식 재판 청구하고 법으로 1심 2심 끝까지 판사 판결 받겠다하면 답이 안나옵니다~~서로 좋게 합의보면 좋으나 계속 민사로 갈경우 힘드시겠지만 본인의 의지로는 어쩔수 없으니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아마의 세계와 프로의 세계~~~~~~~~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트리겠지만
노동청 진정서 접수하면은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길어야 1개월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을돈 얼마인지 모르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계산 다 해줍니다
노동청 결고 업주의 편이 아닙니다
귀찬아 하시는 감독관 만나면
체인지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