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뚱2 [14.04.20 03:32:07]

    음.. 제가 글 하나 올렸습니다..;;

  • 환자과장 [14.04.19 02:56:13]

    최저임금 및 주휴 수당 가능하십니다
    상시 5인 이상은 야간 및 추가 수당도 가능

  • 노예마인드 [14.04.17 15:38:47]

    일한시간 곱하기 최저시급에 한달에 2일 쉬었겠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 넌공공의적 [14.04.17 14:13:45]

    5인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시면
    월160십 받아을경우
    월 50십 이상은 더 받을수 있습니다

  • 넌공공의적 [14.04.17 14:11:20]

    넵~
    상시 인원수가 부부팀2명 당번1명 총 3명이네요
    최저임금 퇴직금은 받을수 있지만

    추가수당 야근수당 휴무수당은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그만두시고 다른쪽에 일자리 잡으시면
    꼭 5인이상 업체에서 근무하십시요

    그래야 모든 수당 받을수 잇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