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 글내용을 파악못하시네...ㅋ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주의를 권고하는건가요??ㅋㅋ
또한 님이 말하는 피해사례는 무엇인가요?
아니 피해사례를 묻기전에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업주가 피해자인가요??ㅋㅋㅋㅋ
피해자라면 법정최저임금도 못받고 긴 근로시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피해자 아니겠어요?
공지글에 나와있는데로 특정회원이 여러 업체를 돌아가며 진정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저 사람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몸으로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 표창장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무슨말인지
↓이분 글내용을 파악못하시네...ㅋ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주의를 권고하는건가요??ㅋㅋ
또한 님이 말하는 피해사례는 무엇인가요?
아니 피해사례를 묻기전에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업주가 피해자인가요??ㅋㅋㅋㅋ
피해자라면 법정최저임금도 못받고 긴 근로시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피해자 아니겠어요?
공지글에 나와있는데로 특정회원이 여러 업체를 돌아가며 진정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저 사람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몸으로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 표창장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길...
현실적으로 기본급 수당 포함해서 포괄적임금적용한다한들 최저임금에 맞추어지는 업체가 알마나 있겠냐?글쓴이의 의도를 모르겠냐? 모텔업 구인광고 통해 최저임금 위반업소인줄 알면서 취업했다가 일정시간 지난 후 노동부에 진정 넣으니 조심하라는 게 본질이고 밑에 님들이 얘기한 수당을 임금에 산입해서 근거를 남기라는건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거다.
합의금요구? 정당히 받을권리를 무슨 교통사고위장사기로 합의금 뜯어내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거자나..공지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