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문 [14.02.02 16:54:12]
거의 대부분 본인통장쪽으로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노동부쪽에다가 문의해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능 퇴직금을 받으시길바래요
자유세계 [14.01.31 18:14:20]
차명계좌로 급여 받았다고 .. 퇴직금 받을수 없는거 아닙니다.
멀뚱2 [14.01.31 12:26:06]
받을수있을거예영..
리치마인드 [14.01.31 10:01:58]
법정퇴직금 되겠죠
두잔 [14.01.30 22:40:36]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황태자7600 [14.01.30 16:36:52]
노동부쪽에 문의해 보세요
투배팅만치자 [14.01.30 13:16:45]
그 업제에 근무 했다는 증인/증거만 있음 돼요 행당 노동청에 문의요망
1억모으기 [14.01.30 11:55:16]
좋게 합의보세요...어머니 통장으로받았다면 본인의 소득증빙서류는 안되고, 증인(청소팀,당번)을 세워서 노동청왔다리갔다리... 그러지마시고 적당히 잘 말해서 받는법이 최고인것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본인통장쪽으로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노동부쪽에다가 문의해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능 퇴직금을 받으시길바래요
차명계좌로 급여 받았다고 .. 퇴직금 받을수 없는거 아닙니다.
받을수있을거예영..
법정퇴직금 되겠죠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노동부쪽에 문의해 보세요
그 업제에 근무 했다는 증인/증거만 있음 돼요
행당 노동청에 문의요망
좋게 합의보세요...어머니 통장으로받았다면 본인의 소득증빙서류는 안되고, 증인(청소팀,당번)을 세워서 노동청왔다리갔다리... 그러지마시고 적당히 잘 말해서 받는법이 최고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