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옥의문 [14.02.02 16:54:12]

    거의 대부분 본인통장쪽으로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노동부쪽에다가 문의해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능 퇴직금을 받으시길바래요

  • 자유세계 [14.01.31 18:14:20]

    차명계좌로 급여 받았다고 .. 퇴직금 받을수 없는거 아닙니다.
     

  • 멀뚱2 [14.01.31 12:26:06]

    받을수있을거예영..

  • 리치마인드 [14.01.31 10:01:58]

    법정퇴직금 되겠죠

  • 두잔 [14.01.30 22:40:36]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 황태자7600 [14.01.30 16:36:52]

    노동부쪽에  문의해 보세요

  • 투배팅만치자 [14.01.30 13:16:45]

    그 업제에 근무 했다는 증인/증거만 있음 돼요
    행당 노동청에 문의요망

  • 1억모으기 [14.01.30 11:55:16]

    좋게 합의보세요...어머니 통장으로받았다면 본인의 소득증빙서류는 안되고, 증인(청소팀,당번)을 세워서 노동청왔다리갔다리... 그러지마시고 적당히 잘 말해서 받는법이 최고인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