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4.02.01 18:21:2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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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필요없음 같이일하는 또는일했던 직원이랑 전화한통이면 끝. 세무조사 무서워서 거짓말도못함 | |
익명 (24.02.01 18:41:35) | 답글 신고(0) |
점심저녁 1시간반+ 새벽에 객실가서 5시간잠자는 즉휴게시간 빼고도 400이 훌쩍~넘었네요 주말엔 카운터에서 쪽잠자는건 휴게시간아닌 근무에포함된데요^^ | |
익명 (24.02.02 08:39:02) | 답글 신고(0) |
증거가 필요없다니 이 답답아 같이일했던직원말을 노동청 감독관이 믿어주겠냐 머리는 장식인지 참 ㅋㅋ | |
익명 (24.02.02 12:21:31) | 답글 신고(0) |
그럼 감독관이 지밥줄끈길려구 근무한증인들의 진실한 이야기빼고 업주말만 들어줄거같냐?ㅋㅋ노동청이 모하는곳인지도모르지 넌?ㅋㅋ꼴통ㅉㅉ세무조사때문인지 불법장사걸리까봐 무서운지 업주가암말못하고 먼저 돈입금해주더라 (외국인청소팀불법 계단적제물 소방불법 건물옥외불법 등등) 너처럼 겁쟁이 무식한넘들때문에 업주들이 호구들만 구하는거야~~ㅋㅋㅋ | |
익명 (24.02.02 14:36:32) | 답글 신고(0) |
나도 1년간 300언저리 받고 퇴사한후 노동청에 주휴수당,퇴직금등등 덜받은돈 신고해서 1500인정되서 1000만원 체당금받고 500은 아직도 민사중인데 결론적으로 증거필요하단다 직원전화로 택도 읍다 나같은경우는 1년치 일지 다찍어서 제출햇다 물론 시간,금액나오게 찍어서 쉬는시간없이 일햇다는게 증명됫고 부가적으로 같이일한직원한테 사실확인서에 도장찍어서 그것도 제출했는데 결정적인건 1년치 자료야 노동청이 허술한데가 아닐뿐더러 무조건 노동자편도 아니다 자료만이 살길이다 참고로 자료만 확실하면 노무사 채용안해도 된다 100프로 다 받을수 있다 | |
익명 (24.02.17 15:20:56) | 답글 신고(0) |
증언으로 된다고 ㅋㅋㅋ 누구 맘대로 | |
익명 (24.04.24 23:47:34) | 답글 신고(0) |
이상한데 | |
익명 (24.05.05 23:57:48) | 답글 신고(0) |
물건 손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