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자체만으로 문제될건 없지만, 업주분들의 지나친 간섭과 의심이 문제가 되는거겠죠. 대게 이런 도청까지 하시는 업주분들은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한 의심을 깔고 갑니다. 자기돈 지킨다는데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만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죠. 의심과 집착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는지.. 업주분들 입장에서도 간과할수 없는 부분인걸 인정합니다 서로 피곤한 직종입니다 이놈의 모텔업
정확히 정보을.드리지요
밥원 증거인정 범위는 상대방 동의 얻고 난후 녹음은 증거 인정 입니다 동의.없이 본인대화내용은 증거로 채텍은 인정 안한다는것이지요
하지만 그 외 Cctc녹음 기게녹음은 다 불법 입니다 녹화와.녹음은 다른 문제 입니다
본인대화내용 녹음은 동의 얻지 않고 해도 불법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 을.녹음 하면 도청으로 불법.입니다.본인.업장.이라도요
쉽게 예을 들어 들이지요 뉴스만 보셔도 아실것 입니다 뉴스에서 cctv녹화는.보여주지만 어떤 대기업 작은 기업도 녹화만 가능합니다 녹음을 대놓고 하는곳은 본적이 없으실것 입니다 불법 이기때문이지요
그대화내용 불법녹취로 인해 형사적 책임 당연히 있습니다.인권위에 신고 해보십시요 피해.정도 을.경찰에서 따지지 인권 운운 하면서 다 걸고 넘어지면 벌금 액수 달라짐니다 녹음 절대 합법 아닙니다 몰래 하는것이지 엄현히 불법 입니다
정확한.판단 하실려면 경찰청에 전화만 해보셔도 아실것.입니다
저는 아이디 희망 이야기 입니다~~동건에 대해서는 초짜 법무사나 변호사는 의견 분분할수 있습니다~~다 무시하시고 기존 판례에 따라 알기 쉽게 답변드립니다~~내차나 내집 또는 내 건물에 시시티비나 녹음 장치 다는것 불법 아닙니다~~다만 우리나라 법이 아직까지는 고무줄 법이라 녹음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일경우 증거 능력으로 대부분 인정 하고 있으나 형사 소송일경우 녹음 증거 능력 채택 여부는 판사 재량에 따라 채택 될수도 있고 안되기도 합니다~~하여튼 결론적으로 모텔 시시티비나 녹음 장치는 불법 아닙니다~~당번 본인만 깨끗하다면 그런것 있으나 없으나 신경쓰시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오히려 그런 장치로 인해 사장님들한테 인정 받으실수 있다고 긍적적으로 생각하심이 건강에도 좋을듯 합니다~~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