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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9.29 2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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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수당 받으면 됩니다.
    0
  • 익명 (16.09.09 0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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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분 말 처럼 일방적인 해고는 신고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업체측에 손해를 끼친 실수가 있는게 아닌이상 한달전에 통보 해줘야 합니다.
    1
    익명 (16.09.29 22:37:43)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7.23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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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해고 당하면... 나가면서 최저임금 신고하고 받을거 다 받으면 되겠습니다~
    2
    익명 (16.09.09 04:01:58) 답글 신고(0)
    ㅇㅇ
    익명 (16.09.29 22:37:48)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6.03.22 2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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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가고 개겨도 되여.ㅎㅎ
    2
    익명 (16.09.09 04:02:08) 답글 신고(0)
    나가되 보상금을 챙겨서 나가면 되죠.
    익명 (16.09.29 22:37:53) 답글 신고(0)
    ㅋㅋ
  • 익명 (15.04.08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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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면 3개월의 수숩기간이 이시을것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대 6개월 부터 해고시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했야 함니다
    그렇치 않을시에는 1~3개월의 임금를 지불 했야 함니다
    자세한건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세요 ㅜ ㅜ
    그 업체가 5인이상인지 5인이하인지 모르지만
    그만두시면 최저임금 받아으면 상관없지만
    최저임금 미달이면 꼭 최저임금까지 받으시길 바람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은 묻고 답하기 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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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2 21:57:22) 답글 신고(0)
    네.감사합니다 ^^
    익명 (16.07.23 19:32:46) 답글 신고(0)
    보통 모텔은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 99%임.
    익명 (16.09.09 04:02:19) 답글 신고(0)
    ㅎㅎ 맞아요
    익명 (16.09.29 22:38:17) 답글 신고(0)
    수습기간 적용가능한건 1년이상 고용 계약을 했을시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