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16.09.29 2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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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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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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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9 0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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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 말 처럼 일방적인 해고는 신고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업체측에 손해를 끼친 실수가 있는게 아닌이상 한달전에 통보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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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분 말 처럼 일방적인 해고는 신고하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업체측에 손해를 끼친 실수가 있는게 아닌이상 한달전에 통보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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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9 2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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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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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7.23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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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 당하면... 나가면서 최저임금 신고하고 받을거 다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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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 당하면... 나가면서 최저임금 신고하고 받을거 다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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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9 0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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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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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9 2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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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22 2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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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가고 개겨도 되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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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가고 개겨도 되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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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9 0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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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되 보상금을 챙겨서 나가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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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9 2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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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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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5.04.08 1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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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면 3개월의 수숩기간이 이시을것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대 6개월 부터 해고시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했야 함니다
그렇치 않을시에는 1~3개월의 임금를 지불 했야 함니다
자세한건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세요 ㅜ ㅜ
그 업체가 5인이상인지 5인이하인지 모르지만
그만두시면 최저임금 받아으면 상관없지만
최저임금 미달이면 꼭 최저임금까지 받으시길 바람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은 묻고 답하기 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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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면 3개월의 수숩기간이 이시을것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대 6개월 부터 해고시 1개월 전에 해고 통보를 했야 함니다 그렇치 않을시에는 1~3개월의 임금를 지불 했야 함니다 자세한건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해보세요 ㅜ ㅜ 그 업체가 5인이상인지 5인이하인지 모르지만 그만두시면 최저임금 받아으면 상관없지만 최저임금 미달이면 꼭 최저임금까지 받으시길 바람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은 묻고 답하기 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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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3.22 21: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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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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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7.23 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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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모텔은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 9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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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09 0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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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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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6.09.29 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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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적용가능한건 1년이상 고용 계약을 했을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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