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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7.24 0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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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서 따질때는 한달 기준으로
    그날 일했던 사람들 평균으로 구하더군요.
    6명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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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21 0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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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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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6.03.21 03: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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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몇명일까요? 알아맞춰봅시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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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14.12.22 2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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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번 격일제라서 0.5명으로 본다는 놈은 또 뭐야 ㅋ
    알지도 못하면서 깝치고 있네 ㅋ
    격일제고 나발이고 주 40시간이상은 대가리수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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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1 03:21:11) 답글 신고(0)
    아~그렇군요 ㅋㅋㅋ
  • 익명 (14.12.17 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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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이네요 격일제든 그럼거 상관 없어요 상시란 말그대로 상시 채용 하고 있는 직원을.말합니다
    총7명 이기에 상시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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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1 03:21:33) 답글 신고(0)
    네.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익명 (14.12.16 2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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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번은 격일제 잖아.. 에구구 노동부도 안가본 사람들이 아는체는
    당번이 격일제면 상시근로자 0.5명으로 보기때문에 6명이 맞다.. 근로감독관이 애기해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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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1 03:21:51)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익명 (14.12.16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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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는 포함안되고 7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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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1 03:22:01) 답글 신고(0)
    네.그러네요
    익명 (16.03.23 06:05:15) 답글 신고(0)
    그러지라?
  • 익명 (14.12.16 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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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가 일정치 않거나 판단하기 힘들때 월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것이고, 위글처럼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명확할시에는 사업주가 고용한 실고용수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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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1 03:22:12) 답글 신고(0)
    네.감사합니다 ^^
    익명 (16.07.24 01:29:16) 답글 신고(0)
    ㅇㅇ
  • 익명 (14.12.16 12: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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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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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16.03.21 03:22:23) 답글 신고(0)
    6명이군요
    익명 (16.07.24 01:29:11) 답글 신고(0)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