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1.03 21:11:2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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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 |
익명 (23.01.06 16:11:04) | 답글 신고(0) |
알겠어요 | |
익명 (23.01.09 16:55:48) | 답글 신고(0) |
진리 | |
익명 (23.01.09 16:57:56) | 답글 신고(0) |
오케이 | |
익명 (23.01.13 12:24:39) | 답글 신고(0) |
그만 두라는 말이죠 눈치없이 있지말고 떠나시요 | |
익명 (23.01.20 17:10:01) | 답글 신고(0) |
떠나자 | |
익명 (23.01.23 20:09:28) | 답글 신고(0) |
떠나자 |
익명 (22.12.31 03:53:34)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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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붙이자면 격일근무에 휴게시간도 정해진거없이 100%발렛파킹에 대실기본 30개,주말일요일 50개이상인곳 휴무일 없거나 2달에한번 이딴곳들 급여가 식대포함 320미만은 그냥 노예들이나 호구들이 일하는거임 한달에 밥값으로 급여에 3/1은 사라짐 개졋같이 일하고 남는돈은 없음 돈을 모을수있는 구조가아님 | |
익명 (23.01.01 13:25:58) | 답글 신고(0) |
삼교대 일수도 있지.... 너무 모라하지말라 대충 글 내용이 맞는거같은데 | |
익명 (23.01.01 18:45:54) | 답글 신고(0) |
한달 15일 360시간 모텔에있다잖아 말다한거지 이계통에 제일 문제가 자기가 노예였다는걸 자신은 몰라ㅋㅋ | |
익명 (23.01.03 21:12:47) | 답글 신고(0) |
그래 | |
익명 (23.01.06 16:11:44) | 답글 신고(0) |
머래 | |
익명 (23.01.09 16:59:18) | 답글 신고(0) |
ㅋㅋㅋㅋ |
익명 (22.12.30 16:13:31)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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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함]이라고 되어있는 업장이 지금도 매우 많습니다. 퇴직금을 첫해부터 분할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그 해결책이 좀 웃깁니다. 직원은 이미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은 급여에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주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업주는 근속기간 만 1년이 초과했을때 퇴직금 정산을 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갖고 계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함 여부를 찾아보시고, 특별히 기재된 게 없다면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에 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익명 (22.12.30 20:06:16) | 답글 신고(0) |
신고해 | |
익명 (23.01.03 21:14:29) | 답글 신고(0) |
그러게요 | |
익명 (23.01.06 16:13:04) | 답글 신고(0) |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