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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2.11.28 2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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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솔이지 법개정 된지가 언젠데 글 지워라 쪽팔린다. 위조든 남의 신분증이든 일단 업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이나 형사나 처벌안받는다.
    다만 확인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된다. 뭐 cctv로 하면 돼. 참고로 그 술집에선 인원 모두를 다확인 안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써붙혔을 가능성도 있거나 신분증 확인했다는 자료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 유경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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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2.11.29 09:27:47) 답글 신고(0)
    펙트입니다
    익명 (22.11.29 13:44:33) 답글 신고(0)
    언젠데?
    익명 (22.11.30 15:29:15) 답글 신고(0)
    어디서 확인가능하나요
    익명 (22.12.02 10:15:03) 답글 신고(0)
    그렇군요. 좋ㅈ네요
    익명 (22.12.20 11:05:05) 답글 신고(0)
    네
    익명 (23.01.17 19:49:20) 답글 신고(0)
    그래
  • 익명 (22.11.28 19: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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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에 인정..근데 법이 그러니 어짜긋니 잘봐야지 민증 꼭 확인하고 방법이읍다 현제의법은 슬프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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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2.11.29 09:28:13) 답글 신고(0)
    법이 바뀌었다자녀
    익명 (22.11.29 13:46:10) 답글 신고(0)
    ㅠㅠ
    익명 (22.11.30 15:29:30) 답글 신고(0)
    슬프네요
    익명 (22.12.02 10:15:46) 답글 신고(0)
    좋네요.
    익명 (22.12.09 16:31:57) 답글 신고(0)
    그래요 ㅠ
    익명 (22.12.20 11:05:19) 답글 신고(0)
    슬프군요
    익명 (23.01.17 19:50:08) 답글 신고(0)
    그렇구나
    익명 (23.01.17 19:50:47) 답글 신고(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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