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도 8시각씩 계산해서 3교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법에는 24시간 근무라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죠 24시간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 없기에 보통은 주몇일 근무했다는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는데 정확히 180일을 일하고 퇴사시 업주가 주5일 근무제로 서류작성을 하고 제출시엔 180일이 안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6일제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안준것을 자진신고 하는것이 되버리기에 업주들이 그렇게 안할겁니다 그건 업주와 쇼부쳐서 신고 안한다고 각서라도 쓴후 주6일제 8시간을 했다는 서류가 들어가야 6개월 180일이 인정됩니다
이건 정확히 180일 6개월을 딱 일하고 퇴사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