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익명
(24.04.08 18: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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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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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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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02.13 0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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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08 18: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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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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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01.31 16: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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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사 사무소 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그 휴게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퇴사전까지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cctv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불가능할거라고 판단됩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못 쉬었다는 것을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불일치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를 하면 않되고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해고를 당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카톡 enjoy74 로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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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숙박업 전문 노무사 사무소 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고 그 휴게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신다면 퇴사전까지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cctv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불가능할거라고 판단됩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노동청에서도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못 쉬었다는 것을 인정해주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이 불일치 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를 하면 않되고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구하시고 해고를 당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카톡 enjoy74 로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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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08 1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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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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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01.14 0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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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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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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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02.13 0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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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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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08 18: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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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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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01.14 0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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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팅 가능합니다
꼭 신고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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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팅 가능합니다 꼭 신고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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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08 18: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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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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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01.13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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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차피 최저시급미만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휴 야간 추가수당등 합치면 무시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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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차피 최저시급미만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휴 야간 추가수당등 합치면 무시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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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04.08 18: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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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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