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5.04.04 0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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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차이
    0
  • 익명 (24.04.16 2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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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요
    1
    익명 (25.04.04 01:37:09) 답글 신고(0)
    성자세가
  • 익명 (20.06.01 13: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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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3
    익명 (24.04.16 22:02:55) 답글 신고(0)
    다시알아봐요
    익명 (24.04.16 22:03:27) 답글 신고(0)
    얼망나되서
    익명 (25.04.04 01:37:19) 답글 신고(0)
    그것도아님
  • 익명 (20.03.14 06: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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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모아서 신고해야됨. 휴게시간에도 일한 증거.
    5
    익명 (20.03.15 19:41:16) 답글 신고(0)
    네
    익명 (20.03.17 15:47:55) 답글 신고(0)
    알겠다.
    익명 (20.06.01 13:58:19) 답글 신고(0)
    어떻게 모아요?
    익명 (24.04.16 22:03:40) 답글 신고(0)
    그렇죠
    익명 (25.04.04 01:37:33) 답글 신고(0)
    뭘 원하는지
  • 익명 (20.03.14 06:48:50)

    신고(0)

    증거 모아서 신고해야됨. 휴게시간에도 일한 증거.
    4
    익명 (20.03.15 19:43:40) 답글 신고(0)
    네 알겠습니다.
    익명 (24.04.16 22:03:56) 답글 신고(0)
    그래
    익명 (25.04.04 01:37:47) 답글 신고(0)
    다녀왔지
    익명 (25.04.04 01:38:00) 답글 신고(0)
    터졌어요
  • 익명 (20.03.13 1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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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있음 검찰까지 넘어가요. 끝까지 가면 업주 답없음.
    6
    익명 (20.03.15 19:47:33) 답글 신고(0)
    검찰이요?
    익명 (20.03.17 15:50:17) 답글 신고(0)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익명 (20.03.20 10:21:43) 답글 신고(0)
    증거있으면, 비용안듬. 변호사도 무료지원 무조건 승소. 변호사비용 업주에게 물림. 끝
    익명 (20.06.01 14:22:45) 답글 신고(0)
    그래요?
    익명 (24.04.16 22:04:12) 답글 신고(0)
    말해봐요
    익명 (25.04.04 01:38:11) 답글 신고(0)
    퍼비가
  • 익명 (20.03.11 23:13:39)

    신고(0)

    개판이네진짜
    3
    익명 (20.03.17 15:51:14) 답글 신고(0)
    그러게요.
    익명 (24.04.16 22:04:54) 답글 신고(0)
    밑에서
    익명 (25.04.04 01:38:27) 답글 신고(0)
    무효판정
  • 익명 (20.03.11 01:35:59)

    신고(0)

    내가 이런글 언제올라 오나 기다렸는데 드뎌 올라왔네 저도 성대역 수원지청에 신고 한적이 있는데 거기 감독관들 겁나게 업주 편들더라고요
    완전 개싸가지 감독관 과 팀장~

    부당해고도 둘다 출두해서 양쪽 답변도 안듣고 따로따로 출두시켜 지멋대로 협의 없음 처리하고는 년초에 인사이동으로 사라져 버리고 수원지점 은근히 그런게 만아요 A4용지 주면서 계산 뽑아 보라고 하질않나

    다행이 저가 몇번 신고해서 계산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잘알고 있어 안당했지만 잘모르는 사람이 접수함 감독관 한테 당할곳이에요
    6
    익명 (20.03.15 19:48:16) 답글 신고(0)
    그럴때면 감독관 교체해달라고 하면 되요.
    익명 (20.03.17 15:55:48) 답글 신고(0)
    수고해요.
    익명 (20.03.20 10:23:22) 답글 신고(0)
    근로감독관한테 말할때도 녹취해야됨. 근로감독관도 공무원이라서 민원인 상대 윤리강령같은 뭐 그런게 있어서. 녹취해서 잘못된거 있으면, 상위 부서에 올리면 됨. 국민신문고, 감사원, 해당 근로감독관 피곤하게 계속 상위부서에 찌르면 됨. 공무원은 상위부처에서 연락받는거 젤 피곤해함. 감독관이 완전 개판이다. 녹취가 있다. 언론에도 sns에도 전부 뿌려.(단, 변호사 무료상담받은 후 진행 해. 모욕죄.명예훼손죄 안걸리는 범주에서 다 뿌리면 됨
    익명 (20.06.01 14:39:09) 답글 신고(0)
    음..
    익명 (24.04.16 22:05:12) 답글 신고(0)
    주무세요
    익명 (25.04.04 01:38:37) 답글 신고(0)
    사기네
  • 익명 (20.03.10 20:08:11)

    신고(0)

    저도 5년전쯤 진정넣었는데 감독관이 업주에게 시간을 주는건지 검찰넘길때까지 1년이 걸렸어요. 생각날때마다 전화하면 안받고 상급자 바꿔주라고 성질내면 감독관이 연락오더라구요. 그리고 진정넣기전에 노동청에서 상담받았는데 최소 퇴사 1~2주 전에 증거들을 모아놓으래서 근무일지, cctv 청소,프론트 출퇴근 영상 usb에 확보해놨었어요. 업주가 부인할꺼를 대비해서..검찰까지 넘어가니 업주가 연락오더군요.
    5
    익명 (20.03.15 19:50:30) 답글 신고(0)
    고생했네요.
    익명 (20.03.17 15:59:53) 답글 신고(0)
    쉬운일이 아니군요.
    익명 (20.06.01 14:43:49) 답글 신고(0)
    대단하시네요.
    익명 (24.04.16 22:05:29) 답글 신고(0)
    수고하셨어요
    익명 (25.04.04 01:38:50) 답글 신고(0)
    어케이겻뉴
  • 익명 (20.03.10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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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은 누구의 편도 되어서는안되며
    근로감독관이 하는말이 다옳은것이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이랑대화시 녹취하시고
    증거들은 본인이 직접 수집하여 제출할것을 권합니다
    4
    익명 (20.03.14 06:52:24) 답글 신고(0)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익명 (20.06.01 14:44:20)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익명 (24.04.16 22:05:44) 답글 신고(0)
    맞습니다
    익명 (25.04.04 01:39:24) 답글 신고(0)
    더블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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