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5.04.06 0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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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나
    0
  • 익명 (24.04.19 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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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1
    익명 (25.04.06 02:07:47) 답글 신고(0)
    뽑았어야지
  • 익명 (20.02.08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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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사업주가 아니고 님 고용한 전 사업주 말하는거에요....부득이하게 경영난으로 폐업 했다면은 신고 의미가 업지만은 재산이 있는데 다른사람한테 건물 넘긴거잔아요....그럼 신고 가능해요.......지청 마다 다른데 진정서 접수하면은 그냥 받아주는데도 있는데 다른 지청은 14일있다가 다시 접수하고 하는곳이 있어여 ....그냥 퇴사하고 2~3일있다가 무조건 가서 접수 하세요
    2
    익명 (24.04.19 23:12:53) 답글 신고(0)
    어케얼았나
    익명 (25.04.06 02:08:04) 답글 신고(0)
    끝이요
  • 익명 (20.02.08 0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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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 가능합니다.
    2주동안 신고 안된다는거는 임금 지불을 14일안에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못 받으면 신고하라는거구요.
    6
    익명 (20.02.08 09:52:06) 답글 신고(0)
    우선 댓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바뀐사업주를상대로 신고가되는건가요? 저를고용하고 퇴사시킨 사업주가아니고요?
    익명 (20.02.08 11:02:53) 답글 신고(0)
    ㅎ바뀐업주는 먼죄여?ㅎ 님고용하고 퇴사시킨 전업주한테 진정 걸어야지...
    익명 (20.02.14 00:28:26) 답글 신고(0)
    운영중인 업소를 인수할 경우 기존 노동계약 역시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뀐 사업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팔리기 3일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나오지 마라 하고 자기는 가게 털고 나가서 끝이라고 전주인이 생각하는거 같네요. 신고 해놓으면 새로 인수한 사람하고 기존에 매각한 사람하고 알아서 처리하겠죠.
    익명 (24.04.19 23:13:05) 답글 신고(0)
    보여달라해서
    익명 (24.04.19 23:13:18) 답글 신고(0)
    사채씀
    익명 (25.04.06 02:08:17) 답글 신고(0)
    집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