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02.08 09:52:06) | 답글 신고(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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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댓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바뀐사업주를상대로 신고가되는건가요? 저를고용하고 퇴사시킨 사업주가아니고요? | |
익명 (20.02.08 11:02:53) | 답글 신고(0) |
ㅎ바뀐업주는 먼죄여?ㅎ 님고용하고 퇴사시킨 전업주한테 진정 걸어야지... | |
익명 (20.02.14 00:28:26) | 답글 신고(0) |
운영중인 업소를 인수할 경우 기존 노동계약 역시 그대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뀐 사업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팔리기 3일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나오지 마라 하고 자기는 가게 털고 나가서 끝이라고 전주인이 생각하는거 같네요. 신고 해놓으면 새로 인수한 사람하고 기존에 매각한 사람하고 알아서 처리하겠죠. | |
익명 (24.04.19 23:13:05) | 답글 신고(0) |
보여달라해서 | |
익명 (24.04.19 23:13:18) | 답글 신고(0) |
사채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