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자를수는 있죠
근로계약상에 수습으로 3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난후에
직원이 일도잘하고 성실히일하는데 사장이 막 잘라버리면 일방적근로계약파기로 볼수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엔 좀 부담이되죠 ㅎ 보통의경우엔 추후에 해고에관한글구를 올려야겠네요
5인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무조건 짜를수 있고 ( 2019년 1월달에 바뀜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 문재인 개 시바럼) 5인이싱은 함부로 모짜름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짜르면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하면은 판결 나기까지 3개월 걸림 해고 사유 서면으로 작성 해죠야하고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결나면은 30일치 급여와 판결나기까지 걸리는 3개월치 급여 죠야함 이상 당번5년차임 여러분 무조건 5인이상 사업장 들어가세여 24시간 풀근무 월460정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