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익명 (25.04.17 03:26:56)

    신고(0)

    평판
    0
  • 익명 (19.08.08 14:21:20)

    신고(0)

    빡쎄요
    1
    익명 (25.04.17 03:27:07) 답글 신고(0)
    메이지
  • 익명 (19.08.06 14:22:53)

    신고(0)

    말이 탄력이지
    정해진 일과표대로 근무하는게아닌
    그때그때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21세기 신노예
    1
    익명 (25.04.17 03:27:20) 답글 신고(0)
    미에도
  • 익명 (19.08.05 08:10:13)

    신고(0)

    말그대로 탄력이요
    1
    익명 (25.04.17 03:27:32) 답글 신고(0)
    듬직하다
  • 익명 (19.08.04 10:03:50)

    신고(0)

    시간을 쪼갠다고 봐야지
    1
    익명 (25.04.17 03:27:43) 답글 신고(0)
    어째서
  • 익명 (19.08.03 20:07:29)

    신고(0)

    공고내용이 어떠냐에 틀려지지만,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시간을 자유자재로 쓴다고 보면 되요. (300인이상 호텔인경우 주 52시간)가령 주말에 바쁘니 평일 근무시간 줄여서 주말에 더 일하는 개념이죠. 단. 법정근로시간 을 준수하면이죠.

    한가할때 적게일하고 바쁠때 오래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2
    익명 (19.08.04 00:39:12) 답글 신고(0)
    감사합니다.
    익명 (25.04.17 03:27:55) 답글 신고(0)
    알겠어요